6일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공공부문 서비스형 데스크톱(DaaS) 도입을 가로막는 제도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클라우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산업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부는 DaaS의 법령상 개념 정립, 예산·조달 체계 개편, 국가망 보안체계(N2SF) 기준 반영, 책임공유모델과 서비스 품질 지표 마련 등을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한국인공지능클라우드산업협회(KACI) DaaS지원분과위원회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토론회는 김대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부산사상)과 이광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청주서원)이 주최했고, KACI가 주관했다.
6일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DaaS를 서비스 가치는 높이고 원가는 낮추는 '가치·원가 딜레마'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단말, 서버, 보안정책, 감리를 기관별로 따로 운영하는 구조를 통제 지점이 하나인 구조로 바꿔야 비용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5년간 총소유비용(TCO) 절감 효과도 함께 제시했다.
김 교수는 DaaS를 인공지능(AI)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AI 활용을 DaaS 투자의 회수 경로로 규정했다. 도입 실패 사례로는 업무용 PC를 가상 PC로 바꾸는 데 그친 경우, 보안 등급을 분류하지 않은 경우, 사용 교육과 성과 측정, 계약 사항이 미비한 경우를 들었다. 6개월간 업무·데이터 목록을 정리하고 등급 분류와 통제 매트릭스, 조달 계약을 준비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하는 순서를 제안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DaaS지원분과위원장)는 최근 금융권 해킹 사례를 거론하며 AI 시대의 보안 위협을 짚었다. 개인 AI 에이전트가 PC를 장악해 업무를 처리하는 환경이 확산하는 만큼, 반대로 AI가 접근할 수 없는 업무 운영환경이 필요하다면서 "DaaS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별로 AI 응답 범위를 제한하는 가드레일도 DaaS가 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기범 모니터랩 본부장은 망분리에서 제로트러스트로 이어진 보안 체계 변화를 설명했다. N2SF는 2024년 4월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해 9월 보안 가이드를 내놨지만, 기관들이 기밀(C)·민감(S)·공개(O) 데이터 등급 분류를 가장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그는 DaaS 확산을 위해 관리 주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설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문형욱 KTNF 부사장은 제도화의 선행 요건으로 표준 운영 절차, 사회적 수용성, 안정적 재원 확보, 지속적인 환류 체계를 꼽았다.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펌웨어의 검증 문제도 거론하며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에 이어 하드웨어 자재명세서까지 요구하는 공급망 보안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훈 KT클라우드 상무는 2023년부터 DaaS 사업을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국가정보원이 6월 공공 업무망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보안 통제를 강화한 PC의 원격근무용 활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는 아직 없다고 전했다. 이에 업무망은 프라이빗, 인터넷망은 퍼블릭 중심으로 표준모델을 만들고, 클라우드사업자 관리 영역의 책임공유모델과 DaaS 특화 서비스수준협약(SLA) 지표를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화 지표로는 프로비저닝 속도, 세션 응답성, 로그인 성공률을 예로 들었다.
김종필 이노티움 대표는 N2SF 과제를 수행하며 겪은 사례를 공유했다. 수요기관이 이미 DaaS 환경을 갖춘 클라우드망을 쓰고 있었는데도 가이드라인에 해당 구간이 반영돼 있지 않아 별도 전용선을 구성해야 했고, 이 탓에 과제가 약 40일 늦어졌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6일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패널토론에서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네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DaaS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의 SaaS·PaaS·IaaS 및 복합 서비스와 같은 범주인지, 별도 서비스인지 판단해 시행령에 개념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PC 구매 중심의 예산을 구독 항목으로 돌리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카탈로그와 연동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책·규제를 조율할 컨트롤타워와 기업 접점을 모으는 통합 창구,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확산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성주 행안부 공공서비스혁신과 과장은 DaaS 적용 노트북을 보급한 '온북'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기관들이 DaaS 비용을 기존 PC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클라우드 정책, 국정원의 N2SF와 협력해 규제보다 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DaaS의 분류를 두고서는 견해가 갈렸다.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좌장)는 DaaS가 IaaS·PaaS·SaaS를 아우르는 상위 범주일 수 있다고 정리했다. 손 과장은 사용자 관점에서 IaaS는 서버, PaaS는 플랫폼, SaaS는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DaaS는 PC에 해당하는 별개 제품이라며 "제품 관점의 제도 검토가 맞다"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6일 'AI 시대, 공공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DaaS 제도화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 박광하 기자